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서비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사업계획서 1부
2.
삭제
3.
삭제
4.
근로지원인 교육계획서 1부
5.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②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장애인근로자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근로지원인 교육 위탁운영 계획서 1부
2.
결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서류 1부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수행기관 및 교육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