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7조(근로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공단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지원인과 장애인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