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8조(근로지원인의 자격)

①

근로지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사람 중 <별표4>의 지원유형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을 제한한다.

1.

활동지원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2.

지원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ㆍ자매

3.

지원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4.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