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8조(지원취소 및 회수 등)

①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퇴근비용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지원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규칙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의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그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이 고시에 따른 출ㆍ퇴근비용 지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