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12.31. 시행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무상지원한도 및 조건)

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상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주당 3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한 무상지원금은 한도 산정 시 지원누적액에서 제외한다.

②

제4조제2항재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무상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당) 장애인 1명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해당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무상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년간 20명 이상의 장애인(지원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해당 사업장에 고용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편의시설 설치대상건물이 무상지원결정 대상자의 소유이거나 건물주가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에 동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소요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요비용 전액

2.

소요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에 1천만원 초과 금액의 3분의 2를 더한 금액

④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무상지원금은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사업주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장애인근로자 1명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