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7. 시행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2조(최저지원한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500만원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비용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달리 정할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ㆍ융자제한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효력이 끝나는 보험연도부터 3년간 비용지원한도 최소금액은 개산보험료 240%로 한다.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