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법 제53조에 따라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 대해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을 제한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5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7조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