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기관은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웹을 통한 학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상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훈련기관은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웹을 통한 학습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전산상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