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
2.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
3.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4.
신기술의 훈련과정
5.
삭제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훈련과정
7.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
8.
제5조제3호다목에 따른 훈련과정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과 관련된 훈련과정
시행 2026.10.07.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