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3.07. 시행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 제1조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03.0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