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12. 시행최근 개정 2023.12.12. (일부개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2호

[별표 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영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1]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요건(영 제13조제1항 관련)

표 1
요건세부기준

○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용내용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음 가.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투자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자산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수준을 조절하는 운용내용 - 1) 투자목표시점이 사전에 결정(예시. TDF 2040, TDF 2045) 2)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한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예시. 위험자산 80% → 40%) → 1)과 2)요건 모두 충족 필요 - TDF를 포함하여 정의요건이 운용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가능 나.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고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자산배분을 조정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위험을 관리하고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하는 운용내용 - 1) 투자위험이 상이한 2가지 이상의 자산에 분산투자(예시. 국내주식, 투자설명서상 법 제 해외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투자) 2) 금융시장 상황 및 각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 등을 고려하여 21조의2제1항제2호 주기적으로 자산배분 조정(예시. 금융시장상황이 변동되거나 평가금액 변동으로 집합투자재산 가치변동 발생할 경우 주기적으로 리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런싱) 3) 장기가치상승 추구(예시.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상품) 해당하는 운용내용 → 1)∼3)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정의요건이 운용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가능이 주요 운용내용으로 운용계획에 명시 다.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재산의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운용 내용되어 있을 것 - 1) 단기금융상품에 투자(예시. CD,RP 등 단기상품에 투자) 2) 손실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단기 안정적인 수익 추구(예시. 단기투자 목적 상품) → 1)∼2)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정의요건이 운용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가능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계획, 관련 사업 및 정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자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내용 - 정의요건이 운용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가능 ○ 위 각 목의 운용내용 중 하나 이상이 해당 집합투자증권 운용계획에 주요 운용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 - 위 각 목의 운용내용 중 하나 이상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운용계획 (운용전략)의 주요 운용내용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주요 운용내용이 아닌 일부 운용내용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용내

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자산 배분이 적절할 것 - 투자위험이 상이한 자산에 분산투자 하는 등 시장상황의 변동에도 자산 배분이 적절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산 배분 필요 - 요건 판단 시 참고사항: 집합투자증권 내 상품의 구성, 국내주식·해외 고 투자전략이 단순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투자자산의 구성 현황 등하며 이해하기 쉬울 ○ 투자전략이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울 것 것 - 운용전략과 운용방법 등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하며, 가입자 관점에서 투자설명서가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 - 요건 판단 시 참고사항: 주요 운용전략 및 방법, 투자설명서 물가, 금리 또는 환 ○ 손실가능성이 가입자 집단의 속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일 것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등급과 가입 대상이 되는 가입자 집단의율의 변동 등 경제의 연령, 위험성향을 비교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 중ㆍ장기 변동에 따 - 위험등급은 1) 단일상품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제공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하는 위험등급을 기준으른 손실가능성이 가 로 하며, 2) 2개 이상의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제공하는 집합투자 입자 집단의 속성에 업자가 설정하는 위험등급을 토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한 위험 등급을 기준으로 함 비추어 허용되는 범 - 가입자 집단의 위험성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투자성향 분석 방식과 결과를 활용 위일 것

표 2
예상수익이 금리ㆍ 환율 등 금융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제시하는 예상수익이 승인 받을 당시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될 것 - 예상수익은 자산운용사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목표수익률을,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않는 집합투자 증권의 경우에는 과거수익률, 승인 시점의 자산배분과 동일한 자산 배분으로 과거에 운용 시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 및 기타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판단 - 제시된 예상수익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물가, 금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손실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중ㆍ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중장기 손실가능성과 중장기 예상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룰 것 - 중장기적인 손실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집합투자증권의 위험등급, 실제 변동성(자산배분안 또는 과거 기준가를 바탕으로 한 월간 변동성의 표준편차 등), 승인 시점의 자산배분과 동일한 자산배분으로 과거에 운용 시 원금손실 비율·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중장기 예상수익은 과거수익률, 목표수익률, 동일한 자산배분으로 과거에 운용 시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 및 기타 기대수익을 기준으로 판단 - 중장기 손실가능성과 중장기 예상수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위험조정수익률 등 관련 지표를 참고하되, 심의위원회에서 물가, 금리,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지 않을 것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운용보수 등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총보수(합성총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비용과 운용손익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구성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

해 과다하지 않을 - 요건 판단 시 참고사항: 판매되고 있는 유사 상품의 총보수, 해외 디폴트옵션 상품의 보수 등 것

표 3
상시 가입이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상시 가입이 가능할 것 -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상품의 가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 요건 판단 시 참고사항: 상품의 발행한도, 매수 절차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매가 가능할 것 - 과거 환매 중단 사례 유무 및 중단 가능성 확인

[별표 2]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영 제13조의2제1항 관련)

[별표2]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영 제13조의2제1항 관련)

표 1
요건세부기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위험등급 -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은 해당 상품의 위험등급을 제시 - 2개 이상의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유형은 구성상품의 비중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위험등급 제시 ○ 손실가능성 및 예금자 보호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원리금보장상품은 예금자 보호한도 등 예금자 보호 여부 제시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상품의 변동성, 예측되는 손실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제시 - 포트폴리오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의 구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병행 표기 ○ 과거 수익률 -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를 제시 - 집합투자증권은 과거 수익률 제시(펀드의 운용이력에 따라 6개월, 1 년, 3년 등 제시 가능한 과거 수익률 제시) - 포트폴리오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의 구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병행 표기 ○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비용에 관한 사항 제시 - 원리금보장상품은 별도의 상품 보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 제시 - 집합투자증권은 판매보수, 운용보수 등 해당 상품으로 운용할 경우 가입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보수(합성 총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제시 - 포트폴리오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집합투자증권의 구성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병행 표기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 가입자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해당상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 받은 승인 날짜 및 승인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시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이 향후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별표 3] 삭제

[별표3] 삭제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3.

삭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2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