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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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