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개정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개정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