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