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9(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