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목적 및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 12. 9.]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