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 12.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