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