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