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6. 8.]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전체 보기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