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598 (2015. 7. 10.) · 부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12 (2015. 7. 10.) · 부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88 (2015. 7. 10.) · 부가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2015. 6. 30.) · 부가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 6. 20.) · 부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