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6.09. 시행시행예정 2026.12.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 판정 1건

시행 2026.06.09.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