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점검 한 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6조의2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