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