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공단의 임ㆍ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공단의 임ㆍ직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02.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