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는 제외한다)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0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2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