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1. 5.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