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구내운반차에 피견인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연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86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