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