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전문개정 2021. 5.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전문개정 2021. 5.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