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화로 등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46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48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