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안전검사내용을 점검한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해하거나 개조 또는 수리를 한 경우

3.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외에 해당 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설비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2.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