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1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