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2.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 11.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
함수(含水)ㆍ용수(湧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
[전문개정 2023. 11. 14.]
행정해석 3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