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사업주는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를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