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