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나 토사등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