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건설작업에 관하여는 제342조 및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4.>[제목개정 2023. 11. 14.]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5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55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전체 보기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