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