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ㆍ콕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試料)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