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449조(유해성 등의 주지)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별표 12 제1호13)ㆍ46)ㆍ59)ㆍ71)ㆍ101)ㆍ111)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급성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19., 2019. 12. 26., 2022. 10.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