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 및 석면은 제외한다)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밸브ㆍ콕 등(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그 설비로부터 제품 등을 추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의 조작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ㆍ플랜지ㆍ밸브 및 콕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6.
시료의 채취 및 해당 작업에 사용된 기구 등의 처리
7.
이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8.
보호구의 사용ㆍ점검ㆍ보관 및 청소
9.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 등에 투입하는 작업
10.
그 밖에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