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2.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할 것
3.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허가대상 유해물질(베릴륨은 제외한다)의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 등은 시료채취 전용으로 할 것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흩날리거나 새지 않도록 할 것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 등은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