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수상 또는 선박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물에 빠지는 등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작업을 하는 장소에 구명을 위한 배 또는 구명장구(救命裝具)의 비치 등 구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