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470조(보호복 등의 비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장해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