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