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ㆍ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5호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3. 11. 14.>
1.
삭제 <2023. 11. 14.>
2.
삭제 <2023. 11. 14.>
3.
삭제 <2023. 11. 14.>
[제목개정 2023. 11. 14.]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