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14조(소음수준의 주지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