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작업실이나 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을 낮추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內徑)을 53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업주는 작업실이나 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을 낮추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內徑)을 53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