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에 관한 인적 사항
가.
잠수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
나.
잠수작업자
다.
감시인
라.
대기 잠수작업자
마.
잠수기록표를 작성하는 사람
2.
잠수의 시작ㆍ종료 일시 및 장소
3.
시계(視界), 수온, 유속(流速) 등 수중환경
4.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5.
수중체류 시간 및 작업내용
6.
감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감압의 시작 및 종료 일시
나.
사용된 감압표 및 감압계획
다.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수심과 그 정지한 수심마다의 도착시간 및 해당 수심에서의 출발시간(물속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감압을 위하여 정지한 압력과 그 정지한 압력을 가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기압조절실에서 감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잠수작업자의 건강상태, 응급 처치 및 치료 결과 등
[본조신설 2017. 12. 28.]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