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는 고압작업을 위한 설비나 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이나 장치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6조에 따른 배기관과 제539조제2항에 따른 통화장치
나.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다.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의 배기를 조절하기 위한 밸브나 콕
라.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냉각장치
2.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8조에 따른 자동경보장치
나.
제529조에 따른 용구
다.
작업실과 기압조절실에 공기를 보내기 위한 공기압축기
3.
다음 각 목의 장치와 기구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제527조와 제549조에 따른 압력계
나.
제525조에 따른 공기청정장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보수, 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