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2.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555조(점검 결과의 기록)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점검연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시행 2026.03.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